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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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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 기능

제3조(대구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 기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보호계획 2. 시자연유산등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4. 시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5. 시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6. 시자연유산등의 국외 반출ㆍ입 7. 시자연유산등의 보존 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장 또는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당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간사는 시자연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자연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전문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참석, 심의, 조사, 연구 등을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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