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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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계정설치)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10.3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3.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타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22., 2023.5.10., 2024.10.30.> 1. 당연직 위원: 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30.>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0.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 자금의 융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10조(기금의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10.30.> 1. 기금운용관: 하수도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기금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