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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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개정 2023.11.9.> 1.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11.9.]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 <조 신설 2024.10.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① 공무원은 여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숙박비의 증거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고, 운임의 증거서류는 철도·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증거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 및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여비의 계산과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10.31.>]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10.31.>] 2.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2024.10.31>] 3.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별표1”로,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2024.10.31.>] 4.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0.31.>]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2024.1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