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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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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나.「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다.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5조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동대문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구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신고자 등을 위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 산하기관, 관련 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③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갑질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제7조(갑질 예방 교육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제8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게「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자 보호

제11조(신고자 보호)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복행위 신고

제12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해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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