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의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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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패션의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2. “의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의류봉제업체”란 의류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패션의류봉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패션의류봉제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 등)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패션의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지원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패션의류봉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4. 패션의류봉제 공용작업장 설치 및 운영 5. 패션의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6. 패션의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홍보 7.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경진대회 등 패션의류봉제산업 소공인 협업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① 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09시부터 18시까지 2. 주말 및 공휴일 : 휴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흡연ㆍ만취ㆍ고성방가ㆍ취식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용장비를 이용하는 사람 4.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공용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패션의류봉제 관련 분야의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기술능력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 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4. 패션의류봉제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 노하우,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 교육 및 취업 상담, 판로개척, 소공인 협업 강화, 공용작업장의 이용 등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수탁 받은 시설ㆍ장비 및 보조금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지원센터의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