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0.12.31.) [전문개정 2010.3.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6, 2020.10.5.)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3.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 4.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 2020.10.5, 2024.10.31.) 5. “건설폐기물”이란 1회에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제3조 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0.3.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 외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제4조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2.31.)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의2 포상금 지급

제6조의2(포상금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서 매립(소각)하는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그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제6조의3 청결 유지 책무 등

제6조의3(청결 유지 책무 등)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0.5.)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6)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3.26)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

제7조 폐기물의 광역처리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구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3.26, 2020.12.31,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26, 2021.6.10.)

제8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2021.10.6.)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개정 2020.10.5.) 3.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5.) 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5. 공무관 인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2024.10.31.) 6.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제작비 및 처리비(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및 구 재정 손실 방지 사전 차단 대책(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 명시 (개정 2020.10.5, 2021.10.6.) 7. 청소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

제8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명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1.10.6.]

제8조의3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8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도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본조신설 2002. 02. 06] [제8조의2에서 이동, 2021.10.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