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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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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0.31.) 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개정 2015.11.5, 2024.10.31.)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계기업의 발굴 및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5.) 5. 삭제 (2015.11.5.)

제5조 삭제 2024.10.31.

제5조(삭제 2024.10.31.)

제6조 삭제 2024.10.31.

제6조(삭제 2024.10.31.)

제7조 삭제 2024.10.31.

제7조(삭제 2024.10.31.)

제8조 삭제 2024.10.31.

제8조(삭제 2024.10.31.)

제9조 삭제 2024.10.31.

제9조(삭제 2024.10.31.)

제10조 삭제 2015.11.5.

제10조(삭제 2015.11.5.)

제11조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지원

제11조(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지원)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으로 설립 ·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영지원 등

제12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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