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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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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2. 5. 1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이하 “서초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양재동 25)에 둔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제3조 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② 구청장은 공연,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4. 10. 31.>

제4조 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 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22.> ②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1. 기본시설: 대강당(아트홀), 소강당(르네상스홀), 전시실(나비홀), 음악연습실, 다목적실, 연습실, 북카페 내 회의실 2. 부속설비: 특수조명, 마이크, 피아노, 냉난방시설, 엘이디(LED) 스크린 [전문개정 2017. 6. 15.]

제5조 사용시간 등

제5조(사용시간 등) ① 서초문화예술회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②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1. 주간: 09시∼18시 2. 야간: 18시∼22시 ③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함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22., 2024. 10. 31.>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31.> ③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31.>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전액면제 가. 서초구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초구의회 주관 행사 나. 서초구청 각 부서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른 행사 2. 일부면제(50퍼센트) 가. 서초구청 또는 서초구의회 후원 행사 나. 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행사 다. 장애인, 노인단체 행사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전부반환 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서초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6.12.22.> 다.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4일 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나.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제9조 입장료 징수 및 감면

제9조(입장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0. 31.]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 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0. 31.>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사용 시설물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3. 사용시설물의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4. 시설물 이용 시 소란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목개정 2024. 10. 31.]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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