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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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교육,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이하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적인 균형과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강화,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③ 제2항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1호에 4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9. 7. 18.> 1. 잠원·반포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잠원로8길 38) 2. 서초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서운로26길 3) 3. 방배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방배로10길 10-20) 4. 양재·내곡권역 :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심리상담소(염곡말길 9) 〔제목개정 2019. 7. 18.〕
제3조(기능) 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애교육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여성의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전문 자격증 과정 개발·운영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4.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5. 가족의 갈등해소 및 건강한 가정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등 6.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①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는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채용한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③ 제28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하고, 직원은 수탁자가 채용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2022. 10. 19.>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로 한다)를 둔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2. 제3조에 따른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교육, 연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여성보육과장,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센터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9.>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ㆍ사회복지 및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 3. 심리상담 및 치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과 가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제11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여성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운영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