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1.>
남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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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3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5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