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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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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의 강화를 통한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더불어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의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3,2024.10.31.>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 5. 소속 시설의 장은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8.02>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 30년 미만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6. 구청장은 동일 법인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삭제<2024.10.31.> 나. 삭제<2024.10.31.> 다. 삭제<2024.10.31.> 라. 삭제<2024.10

제10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16. 5. 10.>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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