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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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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단, 형제자매가 돌봄 아동인 경우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도 포함한다. <개정 2020.6.5,2023.9.27,2024.10.31.>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신규 아파트 건립 시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에게 주민공동시설 내 센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센터의 설치ㆍ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6.5]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등·하원 지원 3.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4.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6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단, 건물 무상 제공으로 지정 위탁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일 경우) 3. 단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일 경우) 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 등 포함)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3.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 4.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5. 돌봄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 관리 정비 대장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의 처분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 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제10조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2. 센터 시설유지·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비품 및 교재·교구비 구입비 4. 센터 돌봄 아동의 급식비 5. 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센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 비용의 징수

제11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정지·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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