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4-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에서의 양성평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탄력적 근무제도 및 가족간호 휴직제 장려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①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