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2019.7.22.>
동두천시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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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2019.7.22.>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4.,2019.7.22.>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8.>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22.> 1. 전철역· 버스터미널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실내체육관· 야외 경기장 3. 입장료를 받는 공원과 유원지 4. 삭제 <2024. 2. 8.> 5.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6. 삭제 <2013.5.6>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에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제3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2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개별법에서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2조에 따른 소매인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3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개정 2017. 12. 4.>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