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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나아가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 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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