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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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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고발하여 그 결과로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처분·기소유예·유죄 판결 등(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신고자로 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제외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10ㆍ31〉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 신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법원 등에서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이미 이천시에 접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 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 9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7. 기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신고자

제5조(신고자)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6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위반행위자의 업체명·차량번호 등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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