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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4-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제2조(업무대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을 할 수 없다.

제3조 계약

제3조(계약)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대행 경비

제4조(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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