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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4-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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