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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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