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설치하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0.]
금산군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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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설치하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인삼산업법」제2조에서 정하는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및 그 밖의 인삼과 인삼제품류를 말한다. <개정 2012.11.30.><개정 2017.9.29> 2.“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이하 "인삼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인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인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3. [삭제 2017.9.29] 4.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란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30.>
제3조(인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명· · · 칭· · · · · · · 위· · · 치· · · · · · · · 면· 적(㎡) 대· 지· · · 건· 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19 일원· · · 70,292· · 10,977.68
제4조(취급품목)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인삼 및 인삼제품류를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고, 운영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인삼의 수집·분산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인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되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원료삼 및 인삼제품류 등을 최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4. 10. 30.> 3. 인삼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4. 거래되는 인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개장 1개월 전에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
제7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품목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대금결제) 군수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반입물품의 제한)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 등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삼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군 의회의원, 관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출하자 대표 및 군민 등으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④ 운영위원회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주체 심사 및 선정 2.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연도)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