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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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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익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3>

제2조

제2조 삭제 <2009.12.03>

제3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2항,「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익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03, 2019.01.30> 1. 기업출납원 : 하수도과장 <개정 2015.01.23> 2. 수입원 : 수입업무 계장 <개정 2015.05.27> 3. 지출원 : 지출업무 계장 <개정 2015.05.27> 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계장 <개정 2015.05.27>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익산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9.12.03, 2019.01.30>

제4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12.03>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09.12.03> 4.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지방채원리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개정 2009.12.03>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입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익산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03, 2023.05.15.>

제6조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은 익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운영에 관하여는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01.30>

제7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7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8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9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03>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0조 외환차손익

제10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1조 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제11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2조 장부의 종류

제12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09.12.03> 1. 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개정 2009.12.03> 가.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9.12.03> 나.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09.12.03> 다.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09.12.03> 라.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09.12.03> 마.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09.12.03>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1호의7서식) <신설 2009.12.03>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1호의8서식) <신설 2009.12.03>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의9서식) <신설 2009.12.03> 자.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1호의10서식) <신설 2009.12.03> 차.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호의11서식) <신설 2009.12.03>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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