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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홍삼한방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 공포일 2024-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제2조(이용료) 다목적복합센터 시설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10.31.>

제3조 안전기준

제3조(안전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자는 별표 2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수시로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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