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고령군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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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12.27.>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4.03.12.> ③ 지급일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로 하며, 당해 지급 월의 의원 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27.>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7.>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③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7.>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② <삭제 2019.12.27.>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7.28> <개정 2023.10.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4.10.3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신설 2024.10.31.>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신설 2024.10.31.>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고령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