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1.>
고령군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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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고령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4.10.31.>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10.31.> <제목개정 2024.10.31.>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0.31.>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신설 2024.10.31.>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신설 2024.10.31.>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신설 2024.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10.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4.10.31.>
제4조의3(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4.10.31.>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24.10.31.>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24.10.31.>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 5. <삭제 2024.10.31.> <제목개정 2024.10.3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10.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4.10.3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개정 2024.10.31.>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개정 2024.10.3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할 것.<개정 2024.10.31.>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