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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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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로 하고 보존문서 열람, 복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4.>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성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4. 4> ③전차입찰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1. 과오납한 경우<개정 2010.01.07>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7>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01.07>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003. 8. 4개정) (개정 2005. 6. 1., 2015.12.28., 2021. 6.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0.01.07, 2015.12.28., 2021. 6. 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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