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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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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울진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9.> <단서삭제, 2024. 10. 31.>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의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8., 2021.12.27., 2023.5.1., 2024. 10. 31.> 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2023.5.1., 2024. 10. 31.>

제6조 수당 등 지급신청

제6조(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 및 전입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당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격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27.>

제7조 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

제7조(수당지급의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 등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개시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 등은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 경우에는 전일(前日)에 지급한다. 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1.12.27.>

제8조 신청사항의 변경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제9조 사망위로금 지급 등

제9조(사망위로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60만원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0.]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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