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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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로 하고, 통영시 통영해안로 147-7(도천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유아동”이란 2세 이상 만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시설” 이란 1층 키즈카페, 2층 어린이특화도서관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동과 보호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천희망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제공 2. 유아동의 활발한 체육활동 지원 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놀이시설로 유아동의 창의성 계발 4. 유아동에게 학습 및 돌봄 공간 제공함으로써 학습·체험활동 지원 5. 부모의 휴식 및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지원
제5조(운영요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천희망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사, 생활체육지도자, 시설운영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빙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화요일∼일요일(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운영시간: 10:00∼17:30 3. 점심시간: 12:00∼13: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점검, 개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영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① 시설의 1층은 키즈카페, 2층은 어린이특화도서관으로 하며,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가 키즈카페 운영시간 중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되,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 및 제9조에 따른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유아동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 5.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②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탁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비용 지원) 제10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