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7.6.30)
통영시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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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7.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란 극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 6.17, 2012.10.11)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범위) ① 통영시 시민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30) 1. 기본시설 : 극장, 전시실, 연습실 (개정 2004. 6.17) 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분장실, 피아노, 영사기 및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개정 2004. 6.17, 2017.6.30)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2.10.11., 2021.7.1.)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의 사용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10, 2012.10.11)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0., 2012. 10. 11., 2024. 10. 31.>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6.30)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7.6.30)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2001. 5. 7) 5.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04. 6.17)
제7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2.10.11)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6.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7.6.30)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삭제 2001. 5. 7)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6.10, 2012.10.11)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할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11., 2017. 6. 30., 2024. 10. 31.> 1. 오전 : 09:00-13:00 2. 오후 : 13:00-18:00 3. 야간 : 18:00-22:00 4. 1일사용 : 09:00-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기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수령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7., 2009. 6. 10., 2017. 6. 30., 2024. 10. 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개정 2017.6.30) 회관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21.7.1.)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17.6.30)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개정 2017.6.3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7.6.30)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그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개정 2017.6.30., 2021.7.1.) 5.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신설 2021.7.1.)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24. 10. 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6. 10., 2012. 10. 11., 2017. 6. 30., 2024. 10. 31.>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