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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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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4. “구금고”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자금지원”이란 융자 및 보조금 등 창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 11.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4. 11. 1.> 1.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5.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기금관리자

제8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창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제6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춘 자(갖추려는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거주자 2.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외 거주 청년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이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11.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창업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 11. 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11. 1.> 1. 당연직 위원: 창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기금총괄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창업관련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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