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1.>
강북구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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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4. “구금고”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자금지원”이란 융자 및 보조금 등 창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 11. 1.>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4. 11. 1.> 1.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 2.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5.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창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창업지원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대상) 제6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춘 자(갖추려는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거주자 2.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외 거주 청년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이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전액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11.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창업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 11. 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11. 1.> 1. 당연직 위원: 창업지원업무 담당 과장, 기금총괄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창업관련 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