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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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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0. 31.>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제4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답례품의 종류

제5조(답례품의 종류)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 및 육성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제6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6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생산·제조 기반시설 등이 구에 있는지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7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8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9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10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2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구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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