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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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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창작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창작촌”이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조성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2. “작업실”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 또는 주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작업실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또는 전시물을 관람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창작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문화예술창작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작업실 2. 강의실 3. 사무실 4. 전시 및 판매공간 5. 공연장 6.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문화예술창작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창작촌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3.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4.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 6. 소규모 공연ㆍ전시 또는 집회 공간 제공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예술창작촌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개ㆍ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부터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작업실

제7조(작업실) ① 작업실은 개인작업실과 공동작업실로 구분한다. ② 작업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작가 선정

제8조(입주작가 선정) ① 구청장은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ㆍ외 문화예술 작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3.6.28.> 1.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활동가 및 창업가 2. 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창작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제9조 입주기간

제9조(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작가의 지원 및 관리

제10조(입주작가의 지원 및 관리) ① 입주작가는 시설이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예술창작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요금 등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을 중지한다. ③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작가 의무

제11조(입주작가 의무) 입주작가는 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실을 다른 작가 등에게 대여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반입한 각종 물품(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4. 그 밖에 구민ㆍ학생 등의 현장체험ㆍ교육 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입주작가는 작업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전시회 등으로 소명사유 제출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취소 및 계약 해지

제12조(입주취소 및 계약 해지)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 미 이행 및 입주 계약사항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퇴실명령을 최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작가가 퇴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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