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노인ㆍ임산부 등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기회 및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회의 제공 2.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3.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홍보 및 교육 6.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관광환경 조성 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8. 그 밖에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