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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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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 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제”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2.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 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등을 말한다. 5.“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서비스 이행표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 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 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 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와 차량 정비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 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협약

제5조(재정지원 협약) 시장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 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 노선의 조정

제6조(노선의 조정) ①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왕복 운행 거리의 20% 내 노선 변경 사항 2. 기존 인가 대수, 운행 횟수의 10% 내 변경 사항 3. 기존 배차간격, 첫차·막차 시간의 30분 이내 변경 사항

제7조 운송수입금 등 관리

제7조(운송수입금 등 관리) ①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 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 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약 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8조 노선입찰 등

제8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는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는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9조 노선의 위탁

제9조(노선의 위탁) 시는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노선입찰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4.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5.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6.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7.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 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교통정책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운송사업자 3.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 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관리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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