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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3.10.6., 2024.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자별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신설 2024.11.1.>

제5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비용환수

제6조(비용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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