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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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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내에 숲길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숲길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홍천군수가 지정·고시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의 효율적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숲길연차별계획 수립 등

제4조(숲길연차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숲길 이용 활성화에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숲길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제5조 숲길의 조성 등

제5조(숲길의 조성 등) ① 군수는 숲길을 조성하려면 제4조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 이용 활성화 사업

제6조(이용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숲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숲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등 설치 3. 숲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학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숲길 이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민·관 협의체계의 구축

제7조(민·관 협의체계의 구축) 군수는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숲길 종사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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