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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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① 의장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품위유지 위반 2. 청렴의무 위반 3. 겸직금지 위반 4. 회피의무 위반 5. 영리거래 금지 위반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7. 그 밖의 위반사항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