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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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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제6조(윤리심사) ① 의장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겸직신고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품위유지 위반 2. 청렴의무 위반 3. 겸직금지 위반 4. 회피의무 위반 5. 영리거래 금지 위반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7. 그 밖의 위반사항

제9조 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1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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