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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옥외영업장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관내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옥외영업 조리행위

제4조(옥외영업 조리행위)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관광 특구 지역 내의 위생등급 신청업소에서는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영업행위 제한

제5조(영업행위 제한) ①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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