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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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연접)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옥외조리·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영업의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주에게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