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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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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인 포석 조명희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디아스포라 포석조명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4에 둔다. <개정 2024.09.20.>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조명희 선생의 문학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1.>

제4조 관장

제4조(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밝은 학식과 애착이 있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1.13., 2020.12.11.>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사고 및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③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조명희 선생의 문학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이 제4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01.>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추석(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4.11.01.>

제7조 관람

제7조(관람)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9.20.>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조명희 문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 <개정 2024.11.0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학관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문학관 내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12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 또는 기물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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