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0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1.01.>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1.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 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 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24.11.01.>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 지하수 측정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24.11.01.>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24.11.01.>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진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11.0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4.11.01.>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실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01.>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