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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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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 7. 행정소송수행 업무 8. 의회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포상 관리 10. 축사, 각종 원고 및 대담자료 작성 11. 방송통신장비 운용ㆍ관리,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등 12. 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13. 직원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소관 외 진정 등 업무 15. 의회 소관 위원회 운영ㆍ관리 16.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 접수ㆍ관리, 배부ㆍ보존 및 의결사항 이송 처리 6. 의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정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특별위원회 등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 검토 및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5. 위원회 심사 진행 보좌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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