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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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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주차장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7.>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부제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2.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 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 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12. 27.> ③ 군수는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 ① 함께 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함께 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하고 함께 타기 이행에 관하여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6조 인정서의 양식

제6조(인정서의 양식) 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정서에는 발급 번호와 차량의 종류·번호·소유자·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0., 2022. 12. 27.> 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 인정서 발급대장의 등재등

제7조(인정서 발급대장의 등재등) ① 군수가 인정서를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 대장에 등재한다.<개정 2019.1.30.> ② 인정서는 해당 차량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 ①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과 급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1.30.> ② 주차장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영상 필요하면 급지를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기준

제9조(위탁기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정가격의 결정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 ① 주차요금 최대수입 예상액에 주차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중 100분의 50을 군 수입으로 결정한다. ② 주차요금 최대수입액 추정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한다. ④ 주차 비율은 군수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11조 수탁신청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제12조 입찰자의 자격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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