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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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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정읍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정읍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국장급 관계 공무원 2명 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3. 축제, 관광, 안전분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개정 2024.11.1.> 4.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11.1.> ④ 간사는 본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소위원회 구성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의2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11조의2(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제 추진 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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