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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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정읍시립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대여·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란 소장하고 있거나 대여 받은 유물을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등록”이란 취득 유물에 영구번호를 지정하는 작업이다. 7. “목록화”란 각 취득 유물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전시와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9.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박물관은 정읍시 내장산로 370-12에 둔다. <개정 2016.07.15.>
제4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신정),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별도의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④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립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문화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18.8.3.>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읍시의회 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③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