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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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98. 12. 5, 2015.07.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 12. 5, 2006.05.24, 2015.07.17>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정지·가로개설·진입도로·공업용수·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통신·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5.07.17>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도로·하수로·교량·통신·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98. 12. 5>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17>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 12. 5>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7.17>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및 과장 중에서 6명 이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98. 12. 5, 2014.12.19, 2015.07.17, 2016.07.15>
제12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1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