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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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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2. 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98. 12. 5, 2015.07.17>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 12. 5, 2006.05.24, 2015.07.17>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정지·가로개설·진입도로·공업용수·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통신·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5.07.17>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도로·하수로·교량·통신·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98. 12. 5>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07.17>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기준·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방공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 12. 5>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7.17>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및 과장 중에서 6명 이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98. 12. 5, 2014.12.19, 2015.07.17, 2016.07.15>

제12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7.1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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