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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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정읍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