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 칠보면 물테마유원지의 명칭은“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이하˝유원지”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55에 둔다. 2.“시설이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유원지”내 전시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거나 또는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이용료”란 유원지에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5.13> 4.“전시물”이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5.“물놀이장”이란“유원지”내에 조성한 물놀이장을 말한다. 6.“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휴게소, 물놀이기구, 샤워실, 그늘막시설, 파라솔, 족구장, 동진강생태공원, 상춘곡테마동산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유원지”보호 및 내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유원지”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유원지”운영을 위하여 직원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유원지”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유원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5일 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및 매표시간) ①“유원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유원지의 이용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5.13> ② “유원지”의 매표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5.13> ③ 시장은“유원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유원지"에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물놀이장 운영기간외 비수기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요금의 게시) 시설이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 등) ①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권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일일 입장권 매표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5.1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도 50%만 감면한다. <개정 2016.5.13>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를 소지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9.7.1.>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6.5.13> 4. 65세 이상 연로자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6.5.13> 5.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6.5.13> 6.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1.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 시에는 입장권 영수증 지참자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물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5.13>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유원지”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1. 화재위험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5.13> 2.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5.13> 3. 삭제 <2022.11.4.> 4. 감염병질환자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