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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전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홍보

제4조(홍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제5조(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한 관람료 및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정읍시립미술관 2.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3.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4.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5. 정읍시 청소년수련관 6. 정읍시 주차장 7. 정읍시 체육시설 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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