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39조, 제85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주택법」제35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5, 2016.12.23., 2018.5.4., 2023.9.27.>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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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39조, 제85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주택법」제35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5, 2016.12.23., 2018.5.4., 2023.9.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신설 2024.11.01.> 4.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설된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본조 개정 2011.04.22., 2020.10.30.>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범위)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에 한정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하수도 준설, 어린이 놀이터,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0.10.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만,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 등과 관련한 긴급한 대상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2., 2024.11.01.>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개정 2024.11.01.>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제5조(보조금 지원금액) ① 보조금 지원금액은 100세대 이상은 5천만원, 100세대 미만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단, 10세대 미만 영세 단지는 1천만원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예산 및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2.05., 2020.10.30.> ②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100세대 이상은 30% 이상, 100세대 미만은 15%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대수가 10세대 미만 영세단지는 10%로 한다. <개정 2010.02.05., 2020.10.30.>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연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2.05., 2020.10.30.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예정 공정표 1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5., 2024.11.01.>
제7조 <삭제 2024.11.01.>
제8조(지원사업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11.01.>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 단지 선정 및 사업결과(정산결과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게 단지 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아 한다. <신설 2024.11.01.>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통보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사업추진 요령 및 절차 등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01.>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지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1회에 한정하여 1개월까지 연장 가능) <개정 2020.10.30.> ②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신설 2020.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 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0.30.]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시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01.>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01.>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1. 시공 전ㆍ후 사진첩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1부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조사ㆍ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결정 금액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1.01.>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