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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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3.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사업 4.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사업 5.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6.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