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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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3.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 2.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 3. 공사·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